중상사고 낸 화물차가 페널티 없이 도로로…지자체는 방관

박초롱 2022. 12.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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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중상 사고를 냈는데도 운행 정지 처분 없이 손 놓고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춘천시는 사고 통보를 받고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 뒤늦게 10일 운행정지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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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서 춘천시 적발…사고 통보받고도 1년4개월 처분 안해
화물차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중상 사고를 냈는데도 운행 정지 처분 없이 손 놓고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발 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공개한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춘천시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4월 통보받았다. 사고는 같은 해 2월 일어났다.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우, 운송사업 허가 취소와 사업 정지, 위반 차량 운행정지, 감차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1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가 2명 이하로 발생하면 운행정지 10일, 3∼4명이면 30일, 5∼9명이면 60일에 처하게 돼 있다. 사망자가 2명 이하 발생하면 운행정지 90일에 처한다.

이런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사고 통보를 받고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 뒤늦게 10일 운행정지 처분에 나섰다.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삼척시에선 화물차 운전면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삼척시는 2020년 7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신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음을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하고, 자격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는 2년여가 지나도록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역시 정부합동감사자료를 요구받은 이후인 올해 9월 자격 취소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춘천시, 삼척시에 대해 "앞으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줬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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