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10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37%→25%
임다원 2022. 12.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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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 구매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대폭 축소L당 100원 오른다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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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줄고 경유·LPG부탄 그대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탄력세율 때보다는 저렴한 가격인 셈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LPG부탄 역시 현재와 같이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합니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 값에 기름을 확보한 후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의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해당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본래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됐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 여파로 차가 제때 나오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말까지 차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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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줄고 경유·LPG부탄 그대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오늘(19일)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 구매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의 경우 현행 37%인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우선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10%p 이상 축소합니다.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의 경우 현행 37%인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대폭 축소…L당 100원 오른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10%p 이상 축소합니다.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탄력세율 때보다는 저렴한 가격인 셈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LPG부탄 역시 현재와 같이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합니다.
휘발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매점매석' 막는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 값에 기름을 확보한 후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의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해당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5년째 혜택 이어져
정부는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본래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됐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 여파로 차가 제때 나오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말까지 차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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