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운명 가를 검증위, 추가평가는 어떻게?

황재희 기자 2022. 12.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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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염색샴푸 추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마침내 구성되면서 평가를 위한 논의가 새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검증위는 추가 위해성 평가를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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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 중순 회사·식약처 입장 듣고 구체적 결정
검증위,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

신규 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모다모다 염색샴푸 추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마침내 구성되면서 평가를 위한 논의가 새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증위는 내년 1월 중순경 전체회의를 개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 측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주관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관계자는 “1월 회의에서는 위원들 11명에게 양측의 주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으나, 모다모다와 식약처의 입장을 직접 듣고 검증위원들이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증위는 위해 평가 기준·방법 마련 및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검증위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등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위해성 평가가 기존의 다수 문헌을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모다모다 삼푸 성분인 1,2,4-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한 점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용금지로 판단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나라든 동물실험이나 세포단계의 자료는 매우 많아서 이번 추가 위해성 평가에서도 별도 실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모다모다는 앞서 자체적으로 샴푸 성분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자체 연구결과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도 관련 자료를 백업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추가 위해성 평가를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추가 위해성 평가를 고시 개정 시점이었던 올해 4월 1일로부터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검증위 구성이 다소 늦어지면서 4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소협 관계자는 “4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하면서 추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식약처는 검증위 구성·운영 등을 지난 6월 소협에 맡겼고, 소협은 검증위를 구성했다.

검증위원은 총 11명으로, 정진호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검증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김동우 장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옥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순현 안전성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정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이규리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종희 삼성서울병원 피부과학교실 교수, 정규혁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검증위원으로 위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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