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에서 11년만에 경무관 승진 가능·총경 복수직급제 도입

노현아 2022. 12.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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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순경 출신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해당안에는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이 담겼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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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경찰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순경 출신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안에는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이 담겼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경급을 대상으로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단축돼 일반 순경 출신이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

또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 인상에는 연간 1200억원의 예산이 든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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