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월말 국내 항공편 88% 회복", 다음은 국경 개방?

정지우 2022. 12.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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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 당국이 내년 1월 말까지 중국 내 항공운항시장을 88%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국 안에서 여행이 자유롭게 되면 다음은 해외 항공편 제한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민간항공국은 최근 국내 항공시장의 단계적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담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공운송시장 회복 업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덕분에 선전공항의 항공편 수는 하루 평균 700편~900편에 달하며 중국 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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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항국, 항공운항 회복 시간표 제시
- 코로나19 감염 고려해 점진적 회복, 국내 다음은 해외 수순 가능성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항공 당국이 내년 1월 말까지 중국 내 항공운항시장을 88%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국 안에서 여행이 자유롭게 되면 다음은 해외 항공편 제한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항공·관광업계엔 호재다.

19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민간항공국은 최근 국내 항공시장의 단계적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담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공운송시장 회복 업무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은 첫 단계를 내년 1월 6일로 잡았다. 이 시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일일 평균 여객 항공편의 70% 수준까지 재개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최대 일일 항공편은 1만1280편(국내 여객은 9280편 미만)을 초과할 수 없다.

2단계는 1월7일부터 1월31일까지 항공편 운송 능력을 8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대 일일 항공편은 1만3667편(국내 1만1667편)으로 설정했다.

3단계는 2월1일~3월25일로 항공편 수는 2단계와 동일하지만 ‘안정적 회복기’를 추가했다.

항공 당국이 일일 항공편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급진적 위드코로나의 부작용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적 회복기를 두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사실상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의약품 품귀, 장례식장·화장장·혈액 부족 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민항국 관계자는 차이신에 “항공편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을 감안,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 최우선’에 뒀다”며 “항공사와 공항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각 단계의 안전 관리 요구 사항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항국은 승무원 업무 재개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내놨다. 더 이상 모든 항공사 직원이 핵산(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 항원 또는 핵산 검사를 하면 된다. 양성인 직원은 회사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항국은 공급망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전체 화물 항공편에 대한 제한 역시 철회했다.

다만 승무원들도 감염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항국 관계자는 “점진적 목표 설정도 승무원의 감염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항공사와 공항 모두 수용력을 계속 늘리려면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항국은 수도 베이징의 서우두공항과 선전공항에 계획을 먼저 적용했다. 이 덕분에 선전공항의 항공편 수는 하루 평균 700편~900편에 달하며 중국 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비행기준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이후 중국 내 여객 항공편은 속도 있게 회복되기 시작해 이달 초 하루 3000편 미만에서 현재 7000편 이상으로 보름여 만에 두 배 이상 회복됐다. 춘제 연휴 기간(2023년 1월7일~21일) 항공권 예약량도 일주일 전에 비해 8.5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입국과 관련된 완화 조치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대축 단축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중국 내에서 이미 돌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5+3’(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 방역 시스템을 ‘0+3’일로 전환하거나, 3일도 자가격리 없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해외 입국자 ‘5+3’ 규정을 자가격리 5일로 조정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무게를 실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12월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한중운항) 항공편 주 100편 증편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외교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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