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강매' 금지·3일 전 '예약 취소' 가능

한종훈 기자 2022. 12.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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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내장객이 클럽하우스 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다수의 골프장은 일반팀이 예약할 경우 물품 구입이나 클럽하우스 이용 등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체팀이 예약할 경우 인당 얼마 이상의 물품 구입이나 식사 이용 등을 요구하는 골프장이 많다.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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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골프장의 내장객 클럽하우스 강제 이용 등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한 대중제 골프장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골프장에서 내장객이 클럽하우스 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다.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특히 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다수의 골프장은 일반팀이 예약할 경우 물품 구입이나 클럽하우스 이용 등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체팀이 예약할 경우 인당 얼마 이상의 물품 구입이나 식사 이용 등을 요구하는 골프장이 많다.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도 바뀐다.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그동안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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