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흉기 꽂고 기다렸다”…20대 상습 스토커에 징역 1년

권광순 기자 2022. 12. 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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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연인이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인 20일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협박을 하는 등 모두 1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이튿날 오후까지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소주병에 꽂아두는 등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에는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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