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상대방도 2년 제척기간 적용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황계식 2022. 12.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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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게재한 12편의 칼럼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에서 최근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에 관해 선고한 판례가 있어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소개   재산분할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할 때에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혼 등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뒤 2년 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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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올해 게재한 12편의 칼럼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에서 최근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에 관해 선고한 판례가 있어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대법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난 칼럼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그 기간 내 반드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 그 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청구취지라고 함)은 2년 안에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 2018스18 결정).

최신 판례 소개
 
재산분할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할 때에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혼 등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뒤 2년 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했지만, ‘전소(이혼 소송 등)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인의 퇴직수당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주장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결론
 
그러나 청구인의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한다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상대방의 분할 대상 재산 주장에 대해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할 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분할 심판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바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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