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정보라더니, 수천만원 날렸다”…카톡 채팅 주식 피해 주의보
‘상장 진행중’ 속여 투자 유도
# B씨는 ‘00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안내했고, B씨는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직후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두절 상태다.
위 사례들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사례 가운데 지난달까지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위험, 경고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유료 서비스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를 등장시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이나 조작된 투자 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불법업자를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 HTS 화면으로는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흥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투자위험 및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 등의 비정상적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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