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혐의'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 혐의 부인

이시우 기자 2022. 12. 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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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종 전 후보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61) 전 후보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후보는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법정 수당 외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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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측 "대행업체에 선거사무 맡겨, 조사 전까지 몰라"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 6월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종 전 후보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61) 전 후보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후보는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법정 수당 외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후보의 선거 운동을 맡아 선거를 기획, 실행한 대행업체 대표 A씨(54)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15억 5900여 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7200여 만 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거 조직원에게 1780 만 원의 법정 외 수당을 지급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선거 운동 미참여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공소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의 회계 책임자 B씨(52)는 이들에게 명의를 넘겨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도록 해 재판에 넘겨졌고, 조 후보의 SNS를 관리하고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받은 A씨의 업체 직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후보 측은 구체적인 선거 사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선거 운동 기획은 A씨, 회계업무는 B씨에게 맡겨 선관위 조사 전까지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관여할 수 없어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전부터 아내가 투병 중이어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라며 "모든 잘못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반면 구속 기소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희망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을 분리해 신문해 범죄 사실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27일로 지정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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