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 대일 굴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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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19일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결정에 대해 "일본을 의식한 처사"라며 외교부를 정면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할머니 서훈 보류 결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한 양 할머니의 공적 활동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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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원단체 "30년간 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 헌신 공로 인정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19일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결정에 대해 "일본을 의식한 처사"라며 외교부를 정면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할머니 서훈 보류 결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한 양 할머니의 공적 활동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구실로 적반하장 태도를 취한 일본 정부의 잘못은 눈 감고 있으면서 일본을 의식해 양 할머니의 인권상·훈장을 잡아 채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부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등 3차례나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2012년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30년 동안 일본의 반 인륜 범죄를 고발하며 인권 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당시 일본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해명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양 할머니의 수상을 막을 것이 아니라 다른 생존 피해자들을 추가로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외교부에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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