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내년 1월부터 시행

최인진 기자 2022. 12.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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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시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19개 분야에 걸쳐 47명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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