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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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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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
警, 안성시 주거지 인근서 A씨 붙잡아
A씨 "헤어지자는 말에…범행" 시인
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쯤 성남 중원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붙잡혔다. 체포된 지역은 A씨의 주거지인 안성시 일대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A씨와 B씨는 4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지난 10월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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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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