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안 어쩌라고" 시흥시, 한전 특고압선 소송 패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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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매립 공사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전으로부터 제기된 행정처분 취소요청 소송에서 이달 15일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자문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받아 이른 시일 내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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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우려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기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매립 공사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전으로부터 제기된 행정처분 취소요청 소송에서 이달 15일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자문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받아 이른 시일 내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전은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당사자로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은 송도국제신도시의 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신시흥변전소에서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구간 5㎞)를 잇는 전력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만 5천 볼트(V)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해당 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한전을 비롯한 관계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한전 측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 등을 위해 시에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전은 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올해 3월 시를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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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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