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고다" 츄, 소속사에 갑질? 갈등 전말 공개

김한길 기자 2022. 12. 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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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사이 갈등의 전말이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츄는 앞서 블록베리와 지난 2017년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익 비율이 블록베리가 70%, 츄가 30%이었다.

이는 블록베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0%를 츄에게 넘겠다는 지적.

이후 블록베리는 팀 유지를 유해 츄를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정산 비율(3:7)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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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출신 츄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사이 갈등의 전말이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츄는 앞서 블록베리와 지난 2017년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익 비율이 블록베리가 70%, 츄가 30%이었다. 그런데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선 각각 50%의 비율이었다. 이는 블록베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0%를 츄에게 넘겠다는 지적.

결국 츄는 2022년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블록베리는 팀 유지를 유해 츄를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정산 비율(3:7)이 바뀌었다.

또 츄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했으며, 이달의 소녀 활동에 불참할 권리도 챙겼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은 츄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츄는 한 라이브 방송에서 신곡 안무를 살짝 스포한 것에 대해 회사 측에 모친에게 "안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거냐" "작작 조심해라. 마지막 경고다" 등의 발언으로 회사 실장을 추궁했다.

또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되자 츄의 모친은 앞서 계약서에 명시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다. 촬영 지연은 계약 위반이라는 것.

츄는 보도 매체를 통해 "회사에서 어린애 취급을 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이달의 소녀 출신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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