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문제에서 시작"…이달소 소속사 측, 츄와의 갈등 전말 공개

김민지 2022. 12.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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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츄가 소속사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는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직원들에게 갑질한 정황이 보이는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20%를 츄에게 넘긴 셈이 돼버렸다.

이달의 소녀 활동에 150어원 이상을 투자한 소속사 측 입장에선 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에 별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산 비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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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츄가 소속사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는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직원들에게 갑질한 정황이 보이는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에서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츄는 소속사 B 실장에게 “저 이번 앨범 빠집니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퀸덤과 비슷한 출연 차며 이런 거 앞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답장 안 해요? 실장님. 대답. 대답” 등 활동을 빌미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다른 대화에선 “작작 조심하세요. 마지막 경고에요. A 대표한테 전하세요. 그대로”, “누가 보낸 건지 알리세요. 저한테. 저 문자 웃기지도 않아 가지고 진짜”, “A랑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B 씨는 소속사 대표 A 씨를 대신해 사과했다.

해당 매체는 츄와 소속사와의 갈등이 시작된 건 계약서로부터라고 추정했다. 소속사 측은 2017년 12월 츄와 계약 당시 모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7:3으로 우선 배분한 후,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5:5로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20%를 츄에게 넘긴 셈이 돼버렸다. 아티스트에게 무리한 계약을 맺은 데에는 약 1~4개월 기간으로 멤버들의 개인 앨범 12장을 비롯해, 완전체 데뷔를 앞두고 유닛 앨범까지 총 15장의 앨범을 발매하느라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인용되며 상황은 역전됐다. 이달의 소녀 활동에 150어원 이상을 투자한 소속사 측 입장에선 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에 별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산 비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30%, 츄가 70%를 갖게 됐다. 또한 츄의 개인 스케줄 보장을 위해 이달의 소녀 그룹 활동에 미참석할 권리도 주어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츄는 해당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작년에 한 멤버가 정산받을 때 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회사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지난해)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츄는 자신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츄는 현재 독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스태프들은 ‘츄가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쓰며 공개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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