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고수익 보장"...불법 투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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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을 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이 좋아졌으니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투자업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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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조작 등 통해 현혹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과거 금융투자 손실을 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이 좋아졌으니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투자업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이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수익이 보장된다거나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보상’ 등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화면을 조작한 자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 문구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으로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설 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해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투자금을 지속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돼선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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