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합의 없으면 모든 자녀에 동등하게 지급된다

박수찬 2022. 12.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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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연장자에게 주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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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연장자에게 주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자녀 1만1000여 명이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지급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했다. 지금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까닭에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천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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