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합니다"…개미 울리는 불법투자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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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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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금융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1% 증가한 수준이다. 또 제보·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불법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했다. 또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를 일대일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증권방송과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와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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