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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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사업장을 방문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오염물질 배출 및 희석을 위한 환풍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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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중구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사업장을 방문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오염물질 배출 및 희석을 위한 환풍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폐쇄 명령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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