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25개↑…회생기업·중기·부동산 중심

노희준 2022.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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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25개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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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 정기신용위험 평가 평가 발표
185개사...C(84개, +5개), D(101개, +20개)
코로나 착시 끝...2018년 수준으로 증가
대기업(2개, -1개), 중기(183개, +26개)
전년대비 부동산 기업(15개, +12개) 5배로 늘어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25개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줄었던 규모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85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은행은 일정 규모 신용공여(대출+보증)액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올해 185개 부실증후기업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규모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84개,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이 101개로 전년 대비 각각 5개, 20개 늘어 회생절차 기업 중심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데다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계기업은 지난해 3572개로 전년(3465)보다 107개 늘어났다.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지난 3분기(누적) 기준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데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의 경우 2분기 5.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자료=금감원)
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업이 20개(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8.6%) 및 부동산 15개(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순이었다. 전년에 견줘보면, 내수산업인 부동산업(+12개), 식료품제조업(+8개), 도매·중개업(+6개)은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7개), 금속가공(△5개)은 줄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기업은 3개에서 15개로 5배로 가장 빠르게 불어났다.

다만, 늘어난 구조조정 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2022년 9월말)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부실 대비 방파제) 추가 적립액은약 1367억원으로 추정돼 자본규제(BIS비율) 변화폭은 0.01%포인트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은 15.29%로 양호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서는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를 통해 금리할인과 만기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중기부, 캠코의 기업지원 제도에 은행권 참여를 확대해 금융지원 외에 사업구조 개편, 진로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동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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