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고급정보 제공" 미끼 불법투자업자에 소비자경보
기사내용 요약
과거 투자손실 보상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제도권 회사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투자를 유인한 뒤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늘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끼리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하고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작된 증빙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예비심사기업 목록 등을 조작한 자료를 카카오톡 등으로 돌려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식이다. '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의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토록 유도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기사, 허위의 IR자료를 보여줘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비상장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담당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유튜브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를 등장시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이나 조작된 투자 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불법업자를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 HTS 화면으로는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투자위험 및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 등의 비정상적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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