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공짜 야근 없앤다…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첫 기획감독

이정현 기자 2022.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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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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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형 수시감독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위반여부 '집중'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의 이번 기획감독은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돼 온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 오남용을 대상으로 한 첫 기획형 수시감독이다.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를 통해 포괄임금·고정OT 계약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포괄임금·고정OT 계약 등 소위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 사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사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기획감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이나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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