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강신우 2022.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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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은 '패스스트랙'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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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은 ‘패스스트랙’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테면 기존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하여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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