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책임 있다"

김성진 기자 2022.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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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도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 소방과 더불어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이태원 참사'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보강수사를 해왔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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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포청사 1층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현판./사진=뉴스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도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 소방과 더불어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이태원 참사'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보강수사를 해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 요원 배치,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지자체가 지역 대책 본부로서 재난 대응 활동을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부 경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지난주 안에 재신청할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주 영장신청을 못한 이유에 관해 김 대변인은 "기관별 보강수사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사전에 안전 계획 짜지 않았다' '많은 인파로 서울시 도로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왔다. 공동정범 논리에서 구청 관계자들을 '1차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변인은 "(참사) 각 단계별로 각 기관에 주어진 의무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비서실장은 참사 후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박 구청장의 교체 전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을 하며 확보했지만 비서실장 휴대폰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 비서실장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교체 배경에 박 구청장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소방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0일 내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아직 통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행안부 수사에 관해 김 대변인은 "행안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윗선까지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 수사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 상대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청이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포렌식을 포함해 압수물 분석을 완료했고 소방청 공무원들 조사로 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피의자 출석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꼼수 가벽'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수사에 관해서는 "포렌식이 좀 더 진행돼야 한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과 유착 부분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출동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조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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