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합니다"…불법업자 성행에 소비자경보 발령

권세욱 기자 2022. 12. 19.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A씨는 '甲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비상장주식 투자 후 수일 안에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업체의 설명에 현혹돼 비상장주식을 선입고 받고 본인 자금 2000만 원을 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A씨는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 B씨는 '乙컨설팅'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를 카카오톡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이 올해 하반기 상장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캡쳐해 송부했습니다. 상장되지 않으면 乙컨설팅이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므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했습니다. B씨는 주식을 선입고 받은 후 500만 원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B씨가 비상장회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 회사는 상장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乙컨설팅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돼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는데 따라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업자간 정보 공유로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 종목, 손실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 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각종 증빙 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가운데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제보, 민원,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 의뢰 등의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 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고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