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같이 아이 키우자"며 모녀 상습 스토킹한 20대

김동현 2022. 12.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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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딸을 둔 처음 본 여성에게 접근해 "같이 아이 키우며 살자"고 말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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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세 딸을 둔 처음 본 여성에게 접근해 "같이 아이 키우며 살자"고 말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1주일간 4차례 걸쳐 20대 여성 B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A씨는 지난 5월23일 강원 양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10세 딸 C양을 등교시키던 B씨를 처음 본 뒤 같은 날 오후 그에게 "어머니 맞으시냐. 같이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말했다.

이어 5월25일에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모녀를 약 5분간 지켜본 뒤 C양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B씨는 "아이가 무서워한다.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A씨는 "나랑 카페 가자. 군대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6월1일에는 양구 한 물놀이 테마파크에서 B씨 모녀를 약 10분 정도 따라다니며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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