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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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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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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