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안전운임제’ 두 얼굴

2022. 12.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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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강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 명세서에는 화물차 권리금·출퇴근비·세차비 등 엉뚱한 내용들까지 반영되고 있어, 한마디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일방적 청구서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안전운임제 안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은 여태껏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안전운임제'까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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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강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값은 애초부터 한 적이 없다.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8%와 42.9%씩 늘었다. 안전운임 명세서에는 화물차 권리금·출퇴근비·세차비 등 엉뚱한 내용들까지 반영되고 있어, 한마디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일방적 청구서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차주도 많다. 화물연대에서 조합 전임 자리를 꿰찬 일부 간부는 자기 트럭을 면허가 없는 이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기도 한다. 월 수백만 원의 조합 전임비에 임대 수익까지 꿩 먹고 알 먹고다.

안전운임제 안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은 여태껏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을 뿐이다. 이것이 2003년부터 화물차 허가제로 바뀐다. 공급의 문을 정부가 닫아준 것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화물차에는 개인택시처럼 권리금이 붙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안전운임제’까지 도입한다. 선심성 특혜였다. 다만 3년 일몰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는데 화물연대는 내년부터 일몰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일몰제 폐지와 기존의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넘어 5개 품목 추가 확대까지 내걸고 올해 중 2번에 걸쳐 대규모 파업을 벌인 것이다. 더 이상 못 건드리도록 판을 키워놓자는 복안이다.

화물연대는 이들 제도가 얼마나 파괴적 무기인지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 10개에 화물차가 12대라면 2대는 놀아야 한다. 그럼 2대는 누가 정할까. 바로 이때, 화물연대가 개입하게 된다. 이른바 ‘배정 권한’이라는 권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에이 설마’ 하겠지만 이는 이미 현실로 작동하고 있다. 전북 부안의 한 축산물업체에서는 화물연대 지회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 2명의 일감을 끊어버렸다. 조합이 지난해 6월 회사에서 배차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장악한 후 벌어진 일이다. 배차 스케줄은 당연히 회사가 짜는 것이지만 조합이 운행 거부로 실력 행사를 하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권력 쟁취의 위험한 수단이다. 정부가 어물쩍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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