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민들이 따돌린다" 오해로…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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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저녁 8시쯤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B(57)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이웃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A 씨는 B 씨가 나타나자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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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친구인 이장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저녁 8시쯤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B(57)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은 마을 총무인 A 씨와 이장 B 씨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모임에 참석하자, 주민들은 A 씨를 먼저 귀가시키고 카페에 갔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무시한다 생각한 A 씨는 자기만 빼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기 위해 B 씨에게 전화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이웃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A 씨는 B 씨가 나타나자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친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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