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홍원식 소송, 이르면 내년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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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소송전이 이르면 내년 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작된 한앤코와 홍 회장의 법적분쟁이 본안소송 1심을 거쳐 지난 8일 2심이 열린 가운데 홍 회장 측이 재판을 지속할 충분한 명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조기 판결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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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조기판결...3심재판 안 열릴수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소송전이 이르면 내년 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작된 한앤코와 홍 회장의 법적분쟁이 본안소송 1심을 거쳐 지난 8일 2심이 열린 가운데 홍 회장 측이 재판을 지속할 충분한 명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조기 판결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 회장 측은 1심 패소 후 즉시 항소해 2심이 열렸으나,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탓이다. 한앤코의 인수가 늦어지며 남양유업의 경영상태 또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한앤코가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이 법적효력이 있다며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난 9월 22일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SPA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홍 회장 측의 쌍방대리, 별도합의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번 SPA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거래의 계약서라고 판단, 계약의 기본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하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홀딩스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 소송 대리인을 전격 교체하며 소송전의 판을 뒤집는데 열을 올렸다. 지난 1년여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와 소송을 진행해 온 홍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바꿨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 연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 전까지 피고 측에 최대한 항소 이유를 정리해서 내라는 취지였다”며 절차가 미뤄지는데 아쉬움을 표한데 이어 “늦어도 금년 말까지 항소 이유서를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결국 홍 회장 측은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렇다 할 카드를 꺼내놓지 못할 경우 다음달 12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홍 회장 측이 다시 항소해 3심까지 갈 경우에도 심리 부족 등으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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