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가방 등 2억 원대 ‘중고 사기’…30대 男 징역 2년 6개월

김보름 기자 2022. 12.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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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 마스크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총 2억4763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 B(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8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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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누범기간 중 연인과 사기 행각

샤넬 가방, 마스크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총 2억4763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 B(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8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B 씨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동거하면서 B 씨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가방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로써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3일까지 25회에 걸쳐 1235만 원을 받아냈다.

또 A 씨는 한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한 뒤 연락이 오면 마스크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130회에 걸쳐 2억3047만 원을 빼앗았다. A 씨 등은 최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481만1000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B 씨와 사기를 통해 2억 원가량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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