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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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은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8월 대리점과 계약 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2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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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매일유업은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매일유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매일유업·대상·CJ제일제당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임직원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해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대리점 가족 중심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 자녀 학자금·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8월 대리점과 계약 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2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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