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육군훈련소 제외, 육군 입영사단 전체 확대 시행

이종윤 2022. 12.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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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올해 12월부터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를 △2022년 현재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에서 → △2023년 1월 1일부턴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로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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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병무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올해 12월부터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를 △2022년 현재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에서 → △2023년 1월 1일부턴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로 확대' 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 인원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영한 뒤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고, 입영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귀가 조처됐다.

이번 조치는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영 전 해당 지방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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