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특허경쟁력 기반...기술사업화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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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소개하거나, 역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서 찾아 기술이전을 돕는다.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사업화 연구·개발(R&BD)을 지원하는데 기업은 개발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전된 기술을 내재화하고 시장에 맞게 보완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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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소개하거나, 역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서 찾아 기술이전을 돕는다.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사업화 연구·개발(R&BD)을 지원하는데 기업은 개발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전된 기술을 내재화하고 시장에 맞게 보완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의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기술의 유용성과 권리성에 대한 평가비중이 약화된 면이 있었다. 이는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올해 특구진흥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 선정평가 전에 이전된 기술의 특허경쟁력을 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시했다.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가능성 등 3개 분야 26개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평가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였다.
총 643건의 특허 중에서 등록 완료된 특허가 485건으로 75.4%를 차지한 반면, 출원 중인 특허가 158건(24.65%)으로 상당히 많아 평가에 애를 먹었다. 특히 신청 과제의 21.2%는 연구기관이 관련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시 추가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3년에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 선정시 기업의 역량보다는 이전된 기술의 특허역량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초기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사업화의 본래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기 위해 국내 특허보다는 외국에 등록된 특허를 우선하여 사업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찾기 단계부터 외국특허 이전 비중을 높이고, 외국 특허 사업화 과제의 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술 사업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국내특허만 많이 출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부 연구개발(2016년~2019년) 전체 과제의 외국특허 출원 비율은 11.7%로 매우 낮다. 정부출연연구소는 40.9%로 높은 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 국내 특허만 있는 기술은 외국에서 카피 제품이 나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기술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도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받을 동기가 떨어진다.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불필요한 국내 특허 출원을 줄이고, 외국 특허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 2022년 기준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자국특허 대비 외국특허 출원 비율은 44.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일 115%, 프랑스 117%, 영국 201%, 이스라엘 858% 등 선진국들이 자국보다는 외국 특허 등록에 힘쓰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볼 때다.
윤병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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