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매일유업·대상,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2. 12.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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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등 유통기업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2년 연속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고, 대리점지원시스템을 통한 주문내역 확인, 분쟁조정절차 운용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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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등 유통기업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대상, LG전자, 이랜드월드 등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판촉지원(64억 원)과 코로나19 상황 물류 배송인력 지원(55억 원) 등 대리점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도 주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2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2년 연속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고, 대리점지원시스템을 통한 주문내역 확인, 분쟁조정절차 운용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리점 판로 개척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대상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이 됐다. 대상은 지난해 대리점 판촉비로 총매출액(2조8752억 원)의 1.2%인 348억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약 19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혜택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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