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과도한 빛밝기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광역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진다. 조명종류별로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됐다"…'시신훼손' 양광준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에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호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
- "발이 비행기 천장에 닿아, 죽을 줄"…난기류 만난 비행기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