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 부동산중개업 위반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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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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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을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와 보관의무 위반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총 5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는 이달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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