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빼돌리고 영장심사 안 나온 30대, 2차 심사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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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함께 벌어들인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1천억여원을 빼돌린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 측은 지난 15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전 조율 없이 불출석했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해 잡은 이 날 실질 심사에는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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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버지와 함께 벌어들인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1천억여원을 빼돌린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피의자는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했다가 두 번째 기일에 나왔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 측은 지난 15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전 조율 없이 불출석했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해 잡은 이 날 실질 심사에는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했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검거된 후 사업을 물려받아 불법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A씨는 비트코인 1천800개, 당시 시세로 1천43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후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있었으나, A씨는 별도 입건된 언니 등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나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로 수사를 벌여 빼돌린 범죄 수익금의 행방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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