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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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관리 절차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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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관리 절차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이 시스템에는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비율 △해피콜 결과'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이 선정됐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가칭 완판알리미)'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AI(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내용을 분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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