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 내년 4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는 25%로 축소

김동욱 기자 2022. 12.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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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37% 인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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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37% 인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25%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유 등 다른 유종은 지금껏 적용됐던 유류세 37% 인하가 지속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축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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