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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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온열팩 등 겨울용품 58개 제품에 리콜(제품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난방 용품이나 수도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세워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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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온열팩 등 겨울용품 58개 제품에 리콜(제품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석 달에 걸쳐 겨울용품, 수도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인 데 따른 조처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이나 유해물질 검출로 안전기준을 어긴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리콜 조처한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기준온도의 최대 2.6배에 달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띤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나 초과 검출돼 어린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 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제작해 페이스북(facebook.com/kats.safetykorea)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난방 용품이나 수도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세워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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