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1심 판결에 항소… "최태원 주식가치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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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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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 가운데 50% 정도인 648만7736주를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시가 기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결혼 전부터 보유한 만큼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했고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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