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실수한 건데 왜”…아내 흉기로 2번 찌른 70대의 최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2. 12.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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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 7월 12일에도 B씨와 말싸움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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