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바람 부는 은행권…"'칼바람'은 옛말…수요 늘어"

정소양 2022. 12.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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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희망퇴직을 꺼렸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점포 수가 줄어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희망퇴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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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400명 희망퇴직자 예상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2400명이 스스로 은행을 떠났거나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희망퇴직을 꺼렸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인력 축소 등이 겹치면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2400명이 스스로 은행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다. 관리자(1974년 이전 출생자), 책임자(1977년), 행원급(1980년)이 신청 가능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으며, 이 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 원의 학자금과 최대 33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만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 기준 20~39개월 치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퇴직자 규모는 약 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42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희망퇴직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예년과 같이 대부분 연내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해 12월 17일과 31일부터, 신한·하나은행은 올해 1월 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았다.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꺼렸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희망퇴직 칼바람'은 옛말…수요 점차 늘어

이렇듯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인력 축소 기조, 은퇴를 서두르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NH농협은행의 희망퇴직자 규모가 500여 명이 될 경우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거의 2400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각 674명, 250명이 올해 1월 직장을 떠났다. 하나은행에서도 상반기 478명, 하반기 43명 등 521명, 우리은행은 연초 희망퇴직자가 415명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점포 수가 줄어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희망퇴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점점 좋아지면서 오히려 희망퇴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노조(노동조합)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 연말 '희망퇴직 칼바람'은 최근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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