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부안·고창 해역서 연말연시 선박 음주운항 특별 단속

박제철 기자 2022.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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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조업 시 체온유지를 위한 선내 음주 행위와 특히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선상 낚시․레저 활동 중 음주 유혹이 커지며,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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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조업 시 체온유지를 위한 선내 음주 행위와 특히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선상 낚시․레저 활동 중 음주 유혹이 커지며,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부안해경은 부안, 고창 등 관할지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연말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전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숙취운항 근절을 위해 새벽 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하는 등 음주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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