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홍세희 기자 2022.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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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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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뿐 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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