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인구 지속 감소 등 고용 악화"

이정현 기자 2022.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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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내 산업관련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심의회는 이 같은 지역의 고용·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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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등 3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더 연장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구체적 지원안 확정
14일 오후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 조선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30개 업체가 참여해 배관, 도장, 전기, 중장비 등 직종에 256명을 모집한다. 2022.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2023.1.1.~2023.12.31.)이다. 여기에 좀처럼 산업 회복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시외버스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고용부는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내 산업관련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를 위한 정량지표로는 △최근 1년간 지역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전국 감소율 간 차이 △최근 1년간 업종별 평균 비보험자수의 1년·3년 전 대비 감소율 △최근 1년간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 등을 분석했는데,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심화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회는 이 같은 지역의 고용·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의결했다.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출입국 제한이나, 집합금지·제한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 추세에도 고용·산업상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

실제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한 2022년 이후에도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속적으로 줄었던 이들 3개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2년 이후에도 여전히 감소했고, 최근 1년간 평균 비보험자 수도 업종별로 7.4%~13,1% 감소(동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 수는 3.3% 증가)했다.

이들 3개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과,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으로 해당 지역에는 고용 상황 타개를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혜택을 보면 사업주에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90%까지, 일일 7만원(통상 6만6000원)까지 주어진다.

또 각종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시에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도 유예해 준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도 유예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도 기존 240%에서 최대 300%까지 지원하고, 훈련비 지원단가도 100%에서 최대 15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액도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부담율은 현행 15~55%에서 0~2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재·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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