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거제 조선업 구인난 해소 위해 200억 규모 특화사업

이정현 기자 2022.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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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 폐지 등 지원 확대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인상, 신규입직자 정착지원금도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에 처한 거제시를 방문,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을 찾아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열린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결정됐음을 밝히고,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원안을 보면 먼저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해 온 '조선업 희망센터'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지역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현재 거제와 울산동구, 군산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현재 삼성중공업(거제)과 중소전선연구원(부산), 지마린서비스(부산)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모두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지자체(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지역 및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조선업 종사자가 1년간 근속해 150만원을 적립하면 중앙정부(300만원)와 지자체(150만원)가 45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600만원과 은행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도 인상한다. 신규 입직자에 대한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구인난 특화사업'은 지자체와의 공모사업으로, 내달 13일까지 사업공모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내년 2월 초 예정된 공모심사·선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에게 부과하는 고용·산재보혐료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해준다. 보험료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고 있던 사내협력사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예외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더해 내년 초 '자진납부기간'도 운영,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에 대해서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2023.1.1.~2023.12.31.)이다. 또 거제시 시외버스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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