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25%로 축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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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까지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만큼 인하폭을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99원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며 가격 인하폭도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7%의 유류세 인하폭이 유지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369원, 1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이에 이달 석유정제업자 등의 휘발유 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이번 조치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상향했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실제 LNG 가격은 지난해 MMBtu(100만Btu)당 18.8달러에서 올 10월 29.8달러로 58.51%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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